자립ㆍ자활자금 '생색내기'

문턱 높은 '장애인 자금 대출'

2005-04-26     고창일 기자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실질적인 자립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대출 확정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고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8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이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등 용도로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빌려쓰도록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자금 융자가 개시된 2002년 도내 대출실적은 11가구 1억6800만원, 2003년 9가구 1억1700만원, 지난해 7가구 9000만원 등으로 '융자규모 무제한'이라는 방침과 동떨어진 규모를 나타냈다.

이는 대출금리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데다 정부에 별 다른 재원이 없어 장애인들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한 통상적인 대출관행에 따라 자금사용에 나서야 하는 탓에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까지 가능한 반면 자격은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 600만원 이상인자로 못박고 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고 실직중인 장애인 가장은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IMF 이후 정상인들도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장애인에게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출 대상자는 장애인 가구주이거나 그 배우자로 한정돼 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아직 결혼 전으로 세대주가 아니면 이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제주도 당국은 이와 관련 "이자 차액만 정부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시중 은행의 통상적인 대출관례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 자금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극소수라는 점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2만463명으로 이 중 가구주인 장애인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