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벌금 200만원…의원직 유지

2014-07-0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미 FTA 반대 농성을 위해 제주도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허창옥(무소속, 대정읍)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은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창옥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지만 폭력 정도가 크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허 의원은 2011년 10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청 맞은편 인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제주시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 집행이 도로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도로법 제63조 ‘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집행 계고나 영장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당시 행정집행은 이를 생략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대법원은 허 의원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당시 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한 만큼, 대집행은 도로의 본래 목적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