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복직 유보 도교육청에 '유감'
2014-07-08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복직시점을 교육부가 지정한 당초 3일에서 19일로 유보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제주를 포함한 경기,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즉시 복직 조치와 함께 미복직시 직권면직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대로 전교조 제주지부에 3일까지 복직을 명령했으나,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부터 한달째가 되는 오는 19일까지 복직하도록 정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복직명령을 요구하지 않은 전북 교육감에 대해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또, 복직시점을 유보한 교육청과 복직명령을 요구하지 않은 전북 교육청 등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조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