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유류할증료 숨기는 ‘꼼수’ 사라진다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7일 시행

2014-07-0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등을 숨겨 소비자를 현혹하는 ‘꼼수’가 사라진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총액을 표시하고 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하고,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