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14-07-07     문정임 기자

앞으로 모든 교직원에 대해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에 대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7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학교의 장은 교직원들에게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교사(또는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또는 체육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의 경우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한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