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2014-07-0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모(4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전처 A(38)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죄질이 매우 중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