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폭행치사 40대 징역 3년
2014-07-0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외국인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으로 기소된 임모(47·경북)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48·경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제주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선수갑판 창고에서 외국인 선원 A(28·인도네시아)씨가 작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데 이어 다음날 오후 5시10분께에도 A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A씨가 숨지기 전인 같은 달 6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각목 등을 이용해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해 죄질이 무겁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