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관광공사 ‘지역환원’
관광공사 “소송 끝나면 사업 빠지고 계획 없어"
道, MOU 체결 후 사후관리 소홀...책임론 부상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서귀포시 미악산(米岳山)일대에 추진 중이던 제2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두 기관간의 법적 분쟁으로 사실상 무산(본지 6월 30일자 1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제주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관광공사의 ‘먹튀’ 논란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2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당초 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개발 이익 환수(還收) 차원에서 지난 2003년 서귀포시가 기재부 등에 건의함에 따라 2006년 제주도개발종합계획에 반영돼 본격 추진됐던 사업이다.
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의 동부지구 미분양토지를 매각해 10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민간투자 43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관광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는 지난 2010년 2월 25일 김태환 전 지사와 이참 전 관광공사 사장, 변정일 전 JDC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관광공사는 개발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JDC가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조성 공사 등을 추진한다는 약속이었다.
이후 중산간 난개발에 따른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돼 제2관광단지 사업부지 가운데 산록도로 북쪽에 배제되는 등 실제로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줄면서 사업은 답보상태를 맴돌게 됐고 관광공사와 JDC 두 기관의 법적공방이 불거졌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DC를 상대로 14억4900만원의 용역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면 사업에서 빠진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며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사가 재원(財源)이 없다보니 별다른 환원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광공사가 소송을 핑계로 ‘먹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최초에 서귀포시는 많이 노력했지만,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협상력이 없어졌다”며 “도청 차원에서도 사업을 끝낼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 관심이 희미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명박 출범 당시 정책기조 등으로 제2관광단지 문제가 관광공사에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관광공사를 다시 사업에 끌어들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으나 JDC의 헬스케어타운 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확장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