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업체 수학여행 참여 배제 입법 추진
교육부, 수학여행 시행방안 발표
2014-06-30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수학여행이 이르면 7월 재개된다.
그러나 수학여행단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학여행에서는 여행지 사전점검이 의무화되는 등 일선학교와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대책이 강화됐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추후 수학여행 참여를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을 중단했던 교육부가 30일 앞으로의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부모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점검 후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서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소방 및 경찰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안전·학생체험활동 연수 후 배치되게 된다. 배치 주체는 업체가 된다.
인솔교사의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출발전 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또,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전국 각 학교가 공유, 우수한 업체나 프로그램은 장려하는 한편 수학여행 중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 또는 지역은 수학여행 참여 배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13개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 수학여행 폐지보단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진행해 나가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