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실시

2014-06-2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무자격이나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급여제한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명단이 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이다. 현재 도내 악성체납자는 제주시지역 16명, 서귀포시지역 8명 등 모두 24명이다.

무자격자는 비급여(일반진료)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체납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의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했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납부기한) 내 완납이 이뤄지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