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등어’ ‘제주방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타 지역 수산물과 차별성 높이고 고품질 유통체계 구축 위해
2014-06-27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제주고등어’와 ‘제주방어’, ‘제주홍해삼’ 및 ‘제주성게’ 등 4개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 수산물과의 차별화와 유사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제주수산물의 고품질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확대 추진한다.
새로 단체표장 등록이 계획된 수산물은 고등어와 방어, 홍해삼과 성게 등 4개 품목으로 제주도는 오는 2018년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가 등록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는 ‘제주톳’, ‘제주옥돔’, ‘참굴비추자도’, ‘제주우뭇가사리’, ‘제주은갈치’, ‘제주전복’ 등 6개 항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리적 단체 표장으로 이미 등록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리적 표시 상표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해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