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화관 시설세 3배 '껑충'

오는 7월부터 대형화재 취약건축물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강화

2014-06-26     윤승빈 기자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3배로 강화된다.

제주시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증과세 대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화제 취약대상 건축물인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형대상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강화될 방침이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는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의 극장 ▲연면적 1만㎡이상의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시설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 ▲11층 이상의 건물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겠다”면서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도 개편된 내용을 게재해 민원상담 시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