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행동강력을 실천한 청백리

기건 제주목사

2014-06-26     제주매일
조선시대 청백리 기건(奇虔) 제주목사의 시호를 정무(貞武)라 했는데 청백하게 절개를 지키는 것을 정(貞)이라 하고 강건하여 이치에 따라 곧게 행동하는 것을 무(武)라 했을 만큼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기건 제주목사였다. 
조선시대에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그 기준을 보노라면 선현의 지혜에 감탄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부업하지 말고, 땅 사지 말고, 재산 늘리지 말며, 고장의 특산물 먹지 말라는 사불(四不),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부득이 청을 들어주었다면 답례를 거절하고, 부조를 받지 말라는 삼거(三拒)를 합한 공직자의 청렴 행동강령을 기건 제주목사는 철저하게 실천했다.
제주 백성이 복어(鰒魚, 전복)를 나라에 바치느라고 복어 잡기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건목사는 평생 복어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벼슬을 버리고 학문으로 세월을 보낼 때 수양대군은 신망이 높은 기건을 자기편에 끌어들이고자 책동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 번이나 집으로 기건을 찾아왔으나 기건은 눈뜬 소경이 됐다고 핑계를 대었다.
수양대군이 어느 날 송곳을 가지고 찌르는 시늉을 해서 시험을 해 보니, 그는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피하지 않아 마침내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 뒤에도 화를 면했던 것이다.
제주에는 옛날부터 부모를 장사 지내지 않고 죽으면 그대로 구렁에 갖다 버리는 풍속이 있었다.
그러나 기건이 부임하자 다른일을 하기 전에 우선 고을에 명령해 사람이 죽으면 관(棺)과 곽(槨)을 준비해서 염습을 하고 장사를 지내게 하니, 제주 고을에서 그 부모를 장사지내는 법이 기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이로써 한 고을을 모두 탄복하고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기건의 교화에 탄복한 백성은 은공을 갚고자 백방으로 답례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불삼거 청렴 강령에서 능동적인 조항을 보탠다면, 원하는 일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 들어서 헤아리고, 살펴서 바라지 않고 원(願)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진정한 청렴이 찾아온다.
기건목사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청렴을 시작했고, 반성한 결과를 귀로 몸소 듣고 실천하여 청렴을 완성한 영원한 제주의 목민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