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부정경선 오옥만씨 등 감형

2014-06-2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난 2012년 치러진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주도한 오옥만(52·여) 전 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대리투표 행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오옥만(52·여) 전 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 당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 연락해 대리투표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