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年金)이 뭐길래?...정부 개혁안 앞두고 제주 공직사회 ‘뒤숭숭’

제주도공무원노조 “정부 개정안 지켜보며 투쟁 수위 높일 것”

2014-06-26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앞두고 제주지역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담화에서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담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는 현병휴, 김충의 지방부이사관 등 공무원 12명이 오는 30일자로 명퇴를 신청하는 등 러시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7일과 20일에도 양희영 도시디자인본부장과 장석관 해양개발과 수산사무관이 각각 명퇴를 신청해 상반기에만 모두 14명이 나간 셈이다.

제주도청 소속 A씨는 “일부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자신의 재산이 눈 앞에서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기금운용의 실패를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기관인 B씨 역시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 절반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돈을 적립한 것인데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정부안을 보니 56년생부터 58년생까지는 명퇴수당도 없고 정년 연장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공직사회도 이미 여러차례 공무원 연금을 손질해 지금까지 이어져온 만큼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996년 1차 개정에서는 ‘기여금 및 부담금’이 5.5%에서 7.5%로 상향조정됐으며 연금지급개시 연령(60세)도 만들어졌다. 이어 2001년 2차 개정에서는 기여금이 다시 8.0%로 상향됐으며 연금기준액이 퇴직당시 보수에서 퇴직 3년간 평균보수로 축소됐으며 2010년 3차 개정에서 급여산정 기준이 낮아지고 연금지급 시기가 65세로 늦춰지는 등 계속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개악(改惡)’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분위기다.

당장 제주도공무원노조(위원장 고재완)가 행동에 나선다. 오늘(27일)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해설과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투쟁기금 마련 등 공직사회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달 이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추진본부를 출범한 상태”라며 “정부의 정확한 연금 개정안이 나오는대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