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 재의 요구
인사청문회 조례 자동폐기 수순 밟을 듯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제9대 도의회가 통과시킨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사실상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재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례는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도지사의 임용권 견제를 넘어 적극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원칙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한다”며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조차도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으나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향후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제9대 도의회가 지난 17일 제317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해산된 가운데, 이번 행정시장 조례안은 폐기수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7월 이후에 했더라면 제10대 도의회가 재심의를 할 수 있었다”며 “6월 말에야 재의를 요구한 것은 조례안 폐기를 염두한 조치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측은 “차후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정식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실시할 수 있다”며 “상위법에 대한 위법성이 사라져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