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숨통 트이나’

김태원 국회의원 ‘도시공원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4-06-26     이정민 기자

민간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대상 규모도 축소
전국 미집행률 59.6%… 제주, 73.9% 17개 시·도 중 4위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도시공원의 미집행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 을)은 지난 23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공원의 규모 축소 및 공원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2012년 말 기준 전국에 결정된 면적이 1020㎢이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전체의 59.6%인 608㎢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 경우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약 15㎢이고 실제 조성된 면적은 3.9㎢에 불과해 미집행률이 73.9%(11.08㎢)로, 전국 평균보다 14.3%포인트 높다.

제주 지역 도시공원 미집행률은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82.8%), 강원(80.4%), 경북(75.6%)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원 미집행이 많은 것은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만 공원 조성권자는 법상 시장·군수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예산(지방비)을 확보, 공원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이다.

도내 행정시 등에서도 매년 일정액의 (공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충분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사례가 없다고 김태원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법률 일부 개정안’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토지매입비 및 조성 공사비’를 포함한 공원조성사업비의 5분의 4에서, 조성 공사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조성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의 규모를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원의 기부채납 비율도 80%에서 70%로 낮추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 사업자가 수지분석을 하고 (공원 내) 유인시설 등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있지만 시행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 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도시공원 장기 미조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어서, 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뒷받침(국비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