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U턴 팽배
2004-05-19 김상현 기자
제주시내 교차로에서 불법 U턴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차단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시 등 행정당국의 주기적인 단속으로 인해 교차로 부근 불법 주·정차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불법 U턴 차량들은 여전해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 U턴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된다.
보통 편도 3차선 도로의 시내 교차로에서 U턴 구간은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20m 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 인해 U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U턴을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U턴한 차량과 서로 뒤엉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는 한편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좌회전 신호와 더불어 보행자의 보행신호가 켜졌을 경우 U턴이 가능하나 무작정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U턴을 자행하던 차량들은 좌회전 및 우회전 해 운행하던 차량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어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연삼로 제주세무서 사거리에서 U턴 지역을 훨씬 못 미친 곳에서 불법 U턴을 하던 프라이드 차량이 좌회전을 해 운행하던 세피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법 U턴으로 인해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지도계 한 관계자는 "불법 U턴은 사고 발생시 다중 충돌 및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단속 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운전 의식 전환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