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도항선 법적공방 마무리…제3도항선 다음달 취항

제주지법, "안전에 문제 없다"…‘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2014-06-2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난 1년 간 성산 오조리항에 묶여 있던 ㈜우도랜드의 새 도항선이 취항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5일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도랜드의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동항 박지준설공사로 선회장 등의 면적이 넓어졌고 앞으로도 선회장 등의 확보를 위한 공사가 더 예정돼 있어, 새 도항선이 취항한다고 해서 사고 위험이 높지 않다"며 "또한 서귀포해경이 도선사업면허를 발급하면서 준수사항 중 하나로 우도항 내측 계류장에 선박이 계류할 경우에는 출항을 금지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지켜진다면 선박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도를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운항 횟수 증편 및 도선 증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원고들의 주주인 일부 우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도랜드의 주주인 나머지 우도 주민들도 관광객 증대에 따른 도항선 운항으로 인한 수익을 얻어야 함이 형평성에 비춰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광석 우도랜드 김광석 대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도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주민들의 복지와 관광객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항선 운항과 관련해서는 "바로 운항이 가능하지만 처음인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범운항을 거쳐 취항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성을 확보해 7월 성수기에 맞춰 운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해 선사의 운항수입이 늘자 ㈜우도랜드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발단이 됐다.

㈜우도랜드는 우도 주민 239명이 지난해 각 1000만원씩 모두 24억원을 출자해 도항선(172t급·승선인원 199명)을 건조한 뒤 우도항 접안시설 점용·사용허가와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미 도항선을 운항하고 있는 우도해운㈜과 ㈜우림해운이 ‘우도천진항의 여건상 기존 도항선과의 충돌 위험성 검토 없이 이뤄져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이들 기존 선사는 제주시에서 우도항 접안시설 점용허가가 나자마자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12일 기존 선사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우도랜드의 새 도항선은 1년 가까이 성산 오조리항에 묶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