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동네후배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2014-06-2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내 상가에서 후배 B(46)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같은 날 오후 1시 15분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