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검속 피해자 24명 8억 배상 판결

2014-06-2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2일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가족 등 원고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29명 중 24명에게 8억116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검속이 일어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 본인의 경우 8000만원, 배우자는 4000만원, 부모와 자녀의 경우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돼 경찰서로 이송된 후 서귀포시 절간고구마창고 등에 불법 구금됐다가 같은 해 7~8월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다에 수장됐다.

앞서 유족들은 ‘경찰과 군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망인들을 구금한 후 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최대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