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JDC 비리 의혹’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변정일 전 이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로 착수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본지 1월8일자 4면 보도)가 마무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변정일(72) 전 JDC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 전 상무이사 장모(49)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변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자신의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켜 학비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JDC와 자회사인 (주)해울 복지 규정에는 임직원의 자녀에 한해 국제학교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주)해울의 일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JDC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변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영상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변 전 이사장 및 이사진 등을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 내용은 JDC의 직원 채용 문제, JDC 및 (주)해울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 면제, 이행보증금 반환 특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 전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이사진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