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판결, 과거 권력에 굴복했던 암흑의 사법역사와 닮아”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2014-06-22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본부장 양지호)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25년간 교사노동자의 권리와 참교육 실현에 노력해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내 몬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보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던 암흑의 사법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이미 국제노동기구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이 이를 핑계로 법외노조화를 강행할 경우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재를 경고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총 제주본부는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 개정을 두고 전교조와 충돌하기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지켜보며 더욱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배경때문에 사법부가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