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여건 무시 바나나보트 운항 50대 벌금형

2014-06-2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기상 상항을 고려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운행하며 워터슬래드(일명 바나나 보트) 전복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강모(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시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시내 모 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에 박모씨 등 2명을 태우고 운항하다가 전복사고를 일으켜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해 8월 9일 오후 5시 20분께 윤모씨 등 4명을 모터보트에 태우고 운항하는 과정에서도 전복사고를 일으켜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