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산간 ‘대규모 훈련장’ 추진 드러나
감사원 특정감사 적발...해병대 제9여단(제주부대) 기동훈련장 부지
특정 대기업과 토지 맞교환 방식 ‘특혜 논란’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군(軍) 당국이 서귀포시 중산간에 조직과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대의 대규모 훈련장을 조성하려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토지교환까지 약속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은 19일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해군이 제주에서 편법으로 롯데 측과 군 유휴지(遊休地) 교환을 추진했다고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월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롯데는 인근의 군 유휴지(2필지, 14만9792㎡)를 사업부지에 포함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에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같은 해 6월 안덕면 상천리 부지(21필지, 64만362㎡) 전체를 롯데가 매입해 군 유휴지와 맞교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올해 창설이 예정된 해병대 제9여단(제주부대)의 기동훈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부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돌오름 인근 중산간 일대다. 롯데는 이후 91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내 토지 5필지(35만7192㎡)를 사들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 훈련장 조성은 국방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곳으로,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계획 확정이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곳이다. 또 롯데가 매입한 5필지 외 16필지의 경우도 농지와 도유지로 사기업이 매입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상천리 부지 21필지를 롯데가 매입해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훈련장 조성 계획도 구체적으로 확정 승인된 적이 없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업을 중단하고 색달동 군 유휴지를 용도폐기한 후 반납해 특혜 소지가 없도록 공개매각을 추진해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해병대 제주부대의 조직과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롯데 측으로부터 ‘상천리 토지 매입추진이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교환을 검토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토지교환계획을 승인해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당시 제주부대가 2014년 창설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으나, 2013년 12월 현재까지도 조직과 규모,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색달동 군 유휴지를 즉시 용도폐기한 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해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군참모총장에게는 편법적인 국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