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동 유적' 고도제한 풀어달라'...주민 '반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진통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제주 용담동 유적(용담2동 2697번지 외 5필지(5909㎡)’은 지난달 시굴조사를 마무리 했고, 현재 본격적인 유적 발굴에 앞서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발굴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11년 공동주택 신축 전 구제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제주 용담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탐라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대규모 취락지구로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움집터 29동, 굴립주 건물지 3동, 불다짐 소성유구 3기, 우물(집수정) 4기, 수혈유구 61기 등 100여기 이상의 유구가 쏟아져 나왔고, 토기·석기류 및 홈돌·갈돌·갈판 등의 가공류, 장신구 등 500여점 이상의 유물도 함께 출토돼 청동기~탐라초기 제주인 들의 생활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12년 5월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해당 기준(안)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건축물)심의 대상구역으로, 2구역은 평지붕 5m이하·경사지붕 7.5m이하로, 3구역은 8m이하(평지붕)·12m이하(경사지붕)로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안에 담겨있는 고도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공항소음과 개발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 지정구역 이외 개별법을 적용,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해당 안이 주민공람에 제시된 건 맞다”면서도 “현장을 찾은 문화재위원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우리도 다음달 예정된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 3명은 지난 18일 용담동 유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10여명의 주민들의 요구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