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준비위 ‘부동산·금융투자 영주권제’ 제안

현행 ‘부동산 영주권제’에 5억원 공채 매입 조건 추가

2014-06-19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가 첫 정책 제안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개선을 내놨다.

새도정준비위원회 국제자유도시위원회(위원장 정영진) 국제자유도시분과(간사위원 김동욱)는 19일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투자 이민제)를 개선한 부동산·금융투자 영주권제도 도입 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승인받은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해 매입한 외국인에게 5년간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돼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 도입으로 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개발사업 투자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만으로 영주권이 부여되는데 대해 도민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도정준비위원회 측은 이에 따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 시 영주권을 주는 방식에 5억원 이상의 공채(제주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조건을 추가한 ‘부동산·금융 투자 영주권 제도’ 도입 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의 개선 요구에 의한 영주권 부여 건수를 제주 인구의 1% 수준인 6000건으로 가정할 경우 공채 발행에 따른 3조원 가량의 토종자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새도정준비위원회 측은 공채 발행으로 조성된 토종자본이 제주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단순히 5억원을 투자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지인들의 자금 유입 시 토착자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검토 안이 부동산·금융 투자 영주권 제도 도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외자유치에만 의존하는 데서 발전해, 토종자본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신구범 위원장이 도지사 후보 당시 내놓았던 ‘토종자본 4조원 조성’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부동산 영주권제에 대한 도민 우려 해소를 위해 투자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총량제(6000건)를 하겠다는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정부가 ‘투자유치 확대 노력 및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수용에 난색을 표한 상태여서 새도정준비위원회 측이 내놓은 ‘개선 안’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