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없는 민원결과 공개해야"
2014-06-1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A(42)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A씨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과 관련된 민원이 도교육청으로 접수되자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답변서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어느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결과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답변서의 성명 부분은 삭제해 공개하는 등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민원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및 답변에 나오는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