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권한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道 ‘행정시 권한강화·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014-06-19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해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특별도 출범 이후 8년여 동안 행정시 체제에서 비롯된 도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약화된 행정시 권한과 기능 보완 및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제주도지사의 책무, 행정시장이 필요 시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 및 예산편성을 비롯해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또 제주도 본청 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기능개선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자문, 개선과제 발굴 이양 등 제도개선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고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와 우편, 전화 및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측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시 위상을 높이고 권한 이양에 따른 책임성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064-710-686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