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계산 국회의원 지지자 벌금형

2014-06-1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저서 출판 축하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비 일부를 지불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7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 식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책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참석자 100여 명의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비 중 일부를 계산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