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여객선 화물과적 관련자 무더기 기소

2014-06-1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A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B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씨,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항운노조 현장반장인 강모(59)씨와 임모(30)씨 등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적재량을 축소해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적재 물량을 토대로 화물 과적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제주-인천 항로를 이용해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물량에 비해서도 적재 신고물량이 적게 기재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주와 인천 뱃길을 오가는 오하마나호의 적재 한도는 1087t이지만, 2012년 5월 8일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47t을 적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세월호의 경우 1077t이 적재 한도지만, 2013년 12월 28일에는 1804t을 적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삼다수 물량과 일반화물을 더한 최소 과적 추정치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구속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 등이 화물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