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지방세 감면

38명 대상 취득세 등 512만7000원 지원

2014-06-18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18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도세 감면안’이 전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분)과 재산세, 자동차세와 취득세(대체취득) 등 4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희생자가족(직계존비속 및 사실상 보호자)과 화물차량 운전자 등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38명으로,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지방세 512만7000원이 면제된다. 또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감면대상자에게는 세금을 환급하는 한편, 추가로 희생자 가족이 확인될 경우 의회 의결안을 준용해 세금감면을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세제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확인해 한 명도 빠짐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