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리조트월드 제주 건축허가 주체는 람정"
2014-06-18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이 신화역사공원 내 추진되고 있는 리조트월드 제주의 건축허가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JDC는 18일 '6월17일자 새도정준비위원회 논평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리조트월드 제주의 건축허가 절차 및 착공식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의 건축허가 절차 및 착공식 주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닌 ㈜람정제주개발이며 오는 24일 착공식 결정은 건축허가 소요기간,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의 순수한 사업적인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JDC는 도시계획심의와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을 마지막으로 행정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며 "이번 새도정준비위원회의 논평 내용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허가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 일정을 성급하게 잡는 난맥상을 보여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