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음식점 금연구역 확대에도 '뻐끔뻐끔'
사업장 처벌기준 없어 흡연자에게 책임 떠넘겨
보건소 단속인원 2명 "수신단속 어려움 많아"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지난 1월부터 100㎡이상 크기의 업소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이상 크기의 음식점, PC방 등 업소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흡연을 조장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대부분에 업소에선 ‘흡연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안내문을 붙여, 흡연에 대한 책임을 흡연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6일 저녁 제주시 대학로 한 호프집,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업소에선 재떨이 대신 이와 유사한 용기를 손님들에게 제공, 흡연을 허용하고 있었다.
흡연실이 설치된 인근 PC방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컴퓨터에 앉은 손님들 대부분은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이용,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고 있었다.
PC방에서 제공한 흡연실에는 한명의 흡연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PC방 업주는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손님이 줄어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며 “단속도 많이 나오지 않아 심각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됐을 뿐 흡연을 조장한 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단속을 맡은 제주보건소 담당자는 “단속 인력이 단 두명 뿐이라 수시로 단속을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는 7월에야 금연지도원 수요조사 후 인원이 충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