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질문)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해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해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해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해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케하는 면책이라는 두가지 절차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산절차 보다는 면책절차에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야하며,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법률상담관 김종호/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