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광업제조업 조사, 성실한 응답을…

2014-06-17     제주매일
각 지자체에서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에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가 있다.
사업체조사는 2~4월에 이뤄지고, 광업·제조업조사는 6~7월 어간에 실시된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의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광업제조업조사는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주요 경제통계(GDP, GRDP 추계 등) 작성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 이 또한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며, 물리적으로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한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등 13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원이 사업체에 직접 방문해 면접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사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병행(인터넷조사)해 이뤄진다.
국가 지정통계인 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41조 제3항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제공되지 않으며, 사업체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려본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이끌어 가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통계는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보면서 미래를 열어 가는데 나침판이나 다름없다.
사업체에서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한 응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