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압수물 횡령 현직 경찰관 파면·직위 해제
2014-06-17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구속된 박모(55)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김모(51)씨를 16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박씨는 지난 1일 낮 12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새마을금고 이도지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김씨는 2012년 11월 30일 압수물 보관 창고에 있던 약초 술 4병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 지난 5월 19일자로 수사 부서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