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화해 비난 기고문 명예훼손”
2014-06-1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간 화해·상생 선언을 폄훼하는 보수단체 대표의 기고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17일 4·3희생자유족회가 보수논객 김모(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지난해 8월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 같은 달 21일 일간지에 ‘제주경우회와 4·3유족회의 1억원짜리 화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기고문이 지면에 소개되자 경우회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4·3유족회는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정권 부장판사는 “기고문 게재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유족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해당 기고문과 관련해 경우회의 고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11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