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여전히 ‘높은 턱’
제주시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2005-04-23 정흥남 기자
편의시설 곳곳서 ‘눈가림용’ 설치
제주시내 당상수 대형 시설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2일 최근 한달 동안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업소 38곳 및 대중목욕탕 108곳을 대상으로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다중이용업소 25곳, 대중목욕탕의 상당수가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공공기관.다중이용업소는 13곳에 그쳤으며 승강기.리프트시설, 주출입구 높이가 부적합한 곳은 13곳에 이르렀다.
또 장애인용 화장실이 부적합한 곳이 13곳에 이르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대중목욕탕 10곳의 주출입구가 규정보다 높았고, 8곳은 계단.승강기가 미흡하게 설치됐다.
이 기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5건이 적발됐다.
장애인 저상버스 정류소에 대한 점검에선 70곳이 경계턱이 높게 설치됐고, 58곳은 이동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26곳이 정비 대상으로 지적됐다.
제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3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90곳에 대해선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