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중대과실 아닌 ‘부주의 교통사고’ 의료보험 배제는 잘못“
법원,“눈길 미끄럼 사고 보험 적용해야”
2005-04-23 정흥남 기자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의료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지급된 건강보험금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통사고=의료보험 배제’이라는 의료보험 적용 관행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4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뒤 공단이 최씨에게 취한 부당 이득금219만여원)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최씨)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무모할 정도로 과속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최씨에게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보험금 환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12월 경남 함양군 소재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중 조향장치 조작부주의로 3m아래 농수로에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최씨는 의료보험(보험급여)으로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가 최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면서 지급된 보험급여(공단지출분 보험료)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