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비방 3명 벌금형

2014-06-1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거짓 사실을 유포해 제주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를 정모(58)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9대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과정에서 허향진 후보를 비방하는 거짓내용의 이메일을 제주대학교 교수회장과 제주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해 11월 8일께 이씨를 통해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해, 허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제주대학교 기성회 부회장에게 ‘카카오톡’ 문자전송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등 모두 65명에게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의도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사실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제3자의 이메일이나 대포폰까지 동원된 범행이라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비방 상대방인 허향진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