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고도완화 1차 관문 통과...본회의 결과는?
17일 317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여부 주목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선심성이란 논란이 일었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이 3번째 상정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정하기에 앞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남겨 오늘(17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속개된 제317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서 애초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따로 지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대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 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동안 선심성 논란을 반영해 일률적인 완화는 지양하도록 했다.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도시가 형성된 지역(원도심)에서는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읍면지역은 읍면 도시지역 내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30% 범위에서 완화했다.
한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변경계획 동의안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돼 선심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두 차례 임시회에서 부결됐으나, 이날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며 1차 관문을 넘은 셈이다.
다만,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제31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민생 안건을 제외하고 제주도가 제출하는 조례안의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