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 활동 확대 위한 공동사업장 공모

제주도, 16~7월 7일까지… 사업장 당 3000만원 이내

2014-06-16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여성공동사업장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공동사업장은 도내 여성 조직체가 귤, 당근, 마늘 등 지역 특산물을 가공·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여성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일컫는다.

특히 제주는 2차 산업이 취약해 여성 일자리가 식당 및 농장 등 단순 노동 분야에 한정돼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여성공동사업장 공모 지원 대상은 도내 여성조직체로 뚜렷한 목적 하에 결성된 법인 및 비영리단체이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고 회원들이 도내에 거주해야 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7일까지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여성공동사업장 운영 단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시장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 시제품 제작 등 상품 개발비,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자재 등 장비구입비 등 공동사업장 1개소 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064-710-287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