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타고 日 밀항 50대 징역형
2014-06-1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일본 불법 체류로 인해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어 일본 입국이 어려워지자 2011년 7월 14일 부산 소재 모 항구에서 브로커에게 600만원을 지불하고 화물선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