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하지도 않는데” 수십억 세금 감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한계’ 개선책 시급
휴양·호텔업 편중 향토자원 연계 업종도 부족
道 “5년간 미이행 시 지정 취소·진입 완화 검토”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경제 견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향토자원과 연계한 핵심전략 산업 육성 및 국내·외 우량자본 유치로 규모의 (제주)경제 실현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투자금액 기준 미화 500만불 이상이고 관광·휴양업, 의료, 문화, 첨단산업 등 24개 업종이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법인세와 관세 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05년 7월 조천읍 선흘리 소재 ‘제주동물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올해 3월초까지 모두 44개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벌칙규정 부재로 투자실현 촉진 및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6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제주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지만 세제감면(3억원) 혜택을 지속되고 있다.
또 1조268억원 투입을 계획한 부영지구(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부영호텔2~5)도 사업승인을 얻고 개발은 ‘미착공 상태’에서 지난해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현재까지 63억원에 상당하는 세제감면 혜택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박물관 위주의 전문 휴양업과 관광숙박업 증가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제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향토자원 연계 업종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4개 지구를 보면 휴양업과 관광호텔업이 38개 지구로 전체의 86.36%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향토자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물산업과, 향장(화장품)산업, 마리나산업 등은 24개 지정 대상 업종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향토자원 연계 업종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정된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법적 미비로 인해 근거가 없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착수일로부터 5년 동안 사업 이행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하지 못한다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중앙과 절충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토자원을 연계한 산업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들의 진입 장벽도 현행 500만불보다 완화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