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선정기준액 완화·기초급여액도 인상 지원
2014-06-15 이정민 기자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에게 월 최대 9만9000원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돼 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급여도 인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선정 기준 액은 단독가구가 월 소득 68만원에서 87만원 이하로, 부부가구도 108만원에서 139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급여액도 월 최대 9만9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뤄지며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통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이 같은 기준 완화로 장애인연급 지급 대상 장애인 수도 현재보다 530여명이 늘어난 504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16일 행정시와 각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을 하고 새롭게 확대되는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고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064-710-283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