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女 성매매…일파만파 "가해자들 일벌백계 해야"

단호한 법지행…재발방지대책수립 한 목소리

2005-04-23     김상현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이용, 성매매를 해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성폭력자들에 대한 단호한 법 적용과 성매매 강력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4월 장애인의 달에 여성 여성지체(3급) 장애인에게 자행된 인터넷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재발방지와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강제 성매매는 인권유린과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자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용과 사회적 격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 성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자와 성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원의 판결을 예의 주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장애인성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운영, 장애인관련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여성인권 상담소시설협의회와 제주정신지체인 애호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성매매한 관련자들을 엄중 조사처벌하고 성매매 단속과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범죄의 도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인권사각 지대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현실태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성구매자를 한명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한 뒤 강력히 처벌하고 여관, 유흥업소, 인터넷 등 성매매 관련 장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매춘을 알선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등 사이버 포주행세를 한 Y양(17) 등 3명을 22일 구속했다.
또 K양의 성을 돈을 주고 산 조모씨(3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중 공무원은 남제주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