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VTS 세월호 관련 증거보전 집행

2014-06-1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의 유족이 신청한 사고 관련 기록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가 13일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제주VTS에서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와 세월호 유족 측 대리인 3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증거보전 절차를 집행했다.

증거보전 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과 침몰 전 오전 8시55분부터 9시5분까지의 교신기록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비공개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로그인 기록, 녹음 파일, 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인 전모(43)씨는 지난 10일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들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앞서 12일에는 진도VTS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