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등 화물조작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구속

2014-06-1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세월호 등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 과적비리와 관련 제주항운노조위원장과 해운업계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전모(57)씨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을 과적하고 화물량을 조작하고 축소한 허위 자료를 해운조합에 제출하고 화물량 조작에 개입해 하불목록과 노임하불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적재 물량을 토대로 화물 과적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제주-인천 항로를 이용해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물량에 비해서도 적재 신고물량이 적게 기재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주와 인천 뱃길을 오가는 오하마나호의 적재 한도는 1087t이지만, 2012년 5월 8일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47t을 적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또 세월호의 경우 1077t이 적재 한도지만, 2013년 12월 28일에는 1804t을 적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삼다수 물량과 일반화물을 더한 최소 과적 추정치로, 보다 많은 화물을 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을 비롯해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시지부 등을 압수수색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적하운임 목록, 노임하불표, 하불목록 등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제주항운노조와 청해진 해운, 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과적 여부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적용,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