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내부 고백 “기능적 한계 부인할 수 없어”
12일 ‘제주도 감사위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서
“감사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현재와 같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운영체제에서는 제주도특별법상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도청 소속 사업소와 같은 보조적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감사위 내부에서 제기됐다.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제주감사포럼(회장 고운수)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에서 주제발표를 벌인 고종속 제주도 감사위 심의팀장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고 팀장은 “특별법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입법취지는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중앙부처 감사를 배제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와 조직 및 인원, 예산 등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도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출범돼 설립 취지와는 달리 도 소속의 사업소와 같은 보조적 기관처럼 운영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 전 직원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과 함께 ▲조직과 인원의 현실적 조정,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교육감사권 일원화 등 개선방안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진전된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의 역량과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감사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감사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도민사회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수 도의장은 격려사에서 “조직구성과 인사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바꿔보려 했지만 여러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회와 닮은 꼴”이라며 “감사위 전문성과 독립을 위해 제시된 내용들을 새로운 도정이 받아 안고 위상 정립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